앞으로 LG유플러스 등 10개 무선통신사업자도 KT와 SK텔레콤처럼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받는 요금감면 서비스에 LTE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성 심사를 받는 통신사업자 범위가 확대돼 △무선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미래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한 기간통신사업자도 대상이 됐다.
현재는 중요 통신망을 운용하거나 위성보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만 공익성 심사를 받고 있다. 새로 심사 대상이 된 무선통신사업자는 LG유플러스 등 10곳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이번 대통령령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심사 대상이 된다. 매출 300억원 이상 중 공익성 심사를 받는 곳은 고시가 만들어지는 대로 적용된다. 미래부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요금감면 서비스에 LTE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도 포함됐다. 대신 사용이 저조한 무선호출 서비스는 제외됐다.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24회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외에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담은 규정안 등 대통령령안 27건과 법률공포안 24건, 법률안 7건이 심의, 의결됐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