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8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금융결제원·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중소기업 재기 지원·전통시장 전용 대출상품 개발 및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중기청에서 추천한 재창업 기업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거나 5∼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임대료 상승 등 상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200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간편 결제 단말기 무료 보급, 전자 온누리상품권 수납기능을 갖춘 자동화기기(ATM) 설치, 전자 온누리상품권 판매정산 시스템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