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다.
28일 전기공사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전력량계 시공 신고를 누락한 전기공사 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전으로부터 5년간 전력량계 부설공사 시공 자료를 입수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한전에서 출하된 전력량계 수량과 실제 전기공사업체가 시공 후 신고한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전기공사업체가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 조사 이유다.
국세청은 전국 표본 조사에서 신고가 누락된 전기공사 업체에는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최근 4년간 소급·추징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액의 10~40%에 달한다.
업체당 연간 2000건 정도 설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 추징액이 적어도 수천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는 “전력량계 부설 공사 금액이 대부분 10만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갑자기 조사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은 공사도급대장과 사용전점검 내역, 과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 신고누락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며 “비과세 대상 공사도 반드시 관련 정규 증빙자료를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