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유입 촉진과 기술보호 강화 지원이다.
정부는 우선 대학·정부출연연구원 연구 인력이 창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수·학생의 공동 창업 및 첨단 기술 이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직 대상을 현행 대학 교원 및 61개 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연 등 41개 기관을 더해 확대 시행한다 .
또 산업기술연구회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대상으로 창업 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목표 달성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보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 연구법인·연구소기업 설립을 확대한다. 공동연구법인은 2012년 2개에서 2017년 20개로, 출연연 연구소기업은 같은 기간 24개에서 70개로 늘린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도 2017년까지 400개로 현재보다 280여개 가까이 늘려 창업을 활성화한다.
해외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정부는 벤처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비자(2년)발급을 허용했으나, 제한적 요건으로 활용 실적이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벤처기업 설립 목적에 한해 운용 중인 기업투자 비자 발급 대상을 기술기반 법인을 창업하는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법인 창업을 하는 외국인이 해당된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대상(현행 벤처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 변호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도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제도가 개정되면 M&A 시 지분을 30% 이상 인수하는 기업은 피인수기업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게 돼 기존 우수 인력의 유출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스톡옵션 행사 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도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설계도면 등 기술적 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도록 한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현재 7000개 수준에서 2017년까지 1만9000개로 확충하고,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등 해외 특허 출원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 36억원 규모에서 2017년까지 80억원대로 늘린다.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 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도 현재 10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여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하도급 위반행위 중 최고 등급(60점→100점)을 적용한다.
기술 유용·도용 행위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쉬운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기술탈취 및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기술탈취 혐의 신고 접수 시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온라인 불법유통, 위조상품·불법복제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자료 : 중기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