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법에 담길 규제안은 무엇?...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주최 토론회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국가 사이버 안보 관련법 제정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 사이버테러 위기 대응 및 정보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법률 개정안` 토론회에는 김태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윤종록 미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이트 해커 양성에서부터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제안도 나왔다.

정연태 새누리당 정보분과위원회 위원장은 “APT 공격 등 신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기업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안전성 진단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영원한 골치거리였던 보안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겠다”며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 해커 양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박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전사는 3000명 수준인데, 우리는 그것에 못 미치고 있다”며 “2015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정부 주도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민간 자율적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안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며, 다만 사이버 대응에 실패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 부여를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은 시장진입 규제를 잘 두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잘못하면 징벌적 배상을 가한다”면서 “물론 너무 (규제가)심하면 기업이 자생력을 갖기 전에 시장에서 소멸할 수 도 있다”며 균형적 규제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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