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크라우드펀딩 도입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대표발의

전하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이다. 일반대중의 소액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은 수년 전부터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나,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 개정과 관련한 입법 요구가 제기돼왔다.

전하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의 소액분산투자이라는 십시일반의 정신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소액 투자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발의로 현명한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를 유도해 국내 직접 투자를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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