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까다로운 전기 개폐기 시험조건이 일부 완화된다.
26일 한국전력은 최근 업계의 시험조건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용안에는 주기 인정시험 기간에 맞춰 한전의 품질등급제 평가결과가 `A-a 등급`이면 시험이 면제된다. 초기 형식 인정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개폐기 최초 시험 후 5년마다 같은 조건으로 해당 제품을 시험해왔다.
면제 기준도 `5년간 검수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를 `5년간 중대한 검수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로 느슨해졌다. 지금까지는 제품 명판에 녹이 슬어도 주기 인정시험을 받아야 했다.
스테인레스 강판 재질시험은 강판 원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에서는 납품 때마다 자체 생산하지 않는 강판재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해왔다”며 “비용도 많이 들고 동일한 제조업체 강판을 모든 개폐기 업체가 납품할 때마다 반복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한전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쟁점이던 가속열화시험 불합격 때 이미 통과한 시험은 면제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험 제품이 불합격 때와 100% 같을 수 없어 전체적으로 재시험해야 한다는 게 한전 측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핵심인 가속열화시험 조건 완화는 그대로지만 업계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돼 부담을 덜었다”며 “한전 규격을 IEC 규격으로 부합하는 것과 한전 개폐기류 구매 규격을 용도별로 15개에서 7개로 통합하는 것은 차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