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기한 한국 영화음악 `공연권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음저협은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음저협이 추가로 제기할 외국 영화 음악 공연권료 소송에도 극장 측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영화음악 공연권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저협은 이날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CJ CGV의 `영화는 처음부터 극장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연권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CJ CGV측은 저작권법을 근거로 영화 상영에는 공연권 개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CJ CGV 관계자는 “저작권법 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복제·배포 등의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CJ CGV는 영화의 공연권은 제작 단계에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극장이 추가적으로 공연권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CJ CGV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극장이 공연권을 내는 경우가 없다”며 “해외영화의 원산지인 미국에서도 공연권이 제작 단계에서 포함된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대형극장이 음저협의 공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영화관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 음악의 공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영화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이 복제되는 것을 허락한 `복제권`만 허락했지 영화관에서 공연권은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극장이 공연권에 대해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음저협의 해외영화 공연권 소송은 잠시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준 음저협 방송팀장은 “한국영화 음악 공연권료 소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지만 해외영화 음악 공연권 소송은 판결문을 본 다음에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음저협은 지난해 4월 CJ CGV와 메가박스를 상대로 약 45억원 상당의 한국영화 음악 공연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메가박스에는 소송을 취하하고 업계 1위인 CJ CGV만을 상대로 29억원 상당의 소송을 계속해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