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쌍과 임차인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리쌍이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임차인이 주장한 ‘갑의 횡포’ 논란을 부정하자, 임차인은 22일 ‘리쌍에게 드리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임차인은 “서씨가 합의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리쌍의 말에 대해 “1억5000만원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주변에 권리금 1억5000에 가게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안을 한 뒤 답변을 받기 전에 가게가 나가 버려 협의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건물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장소에서 장사를 한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임차인은 “리쌍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의 횡포라는 명목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까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니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분들이야 말로 슈퍼 슈퍼 울트라 갑이다”라며 “2조의 위헌을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