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건축물의 생애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량과 친환경적 요소의 정량적 평가를 공사 입찰 평가 시 반영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환경시설은 건축 규모가 작아 공공건축물 3000㎡ 이상인 녹색건축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친환경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어 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3000㎡ 이상 환경시설은 녹색건축인증 우수(2등급) 이상, 당초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이 되지 않았던 500㎡이상 3000㎡ 미만 시설은 일반(4등급)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74점 이상과 일정수준 이상의 단열성능, 창호기밀성 등급 4등급 이상 등을 획득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공단이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공고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환경공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해 참가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녹색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 `녹색건축물 인증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