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도덕적 해이는 불치병인가. 정부 제재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금융사 비리를 보면 이러한 회의감이 든다. 금융감독원이 올들어 은행,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걸쳐 비리를 적발해 제재한 임직원 수가 벌써 352명이다. 지난해보다 10여명이 더 많다. 감독기관의 끊임없는 감시에도 비리가 되레 늘어난 셈이다. 특히 금융사의 상징인 은행에서 비리가 많았다.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금융사 비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저지른 비리와 관행에 따른 법 위반과 같은 구조적인 비리다. 개인 비리는 고객 돈에 손을 대는 게 많았다. 고객 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한 횡령이 대표적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개인 비리도 결국 직원을 허술하게 관리한 금융사 책임이 크다.
적발 내용을 보면 고객의 차명 거래 알선, 불법 대출,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다. 해당 금융사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이 불가능한 일들이다.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금융사와 직원이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다. 해당 금융사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강하게 징계해야 할 사항이다. 현실과 워낙 맞지 않는 제도라면 모를까 이 같은 위반은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잦은 금융 비리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 징계라고 해 봤자 정직이나 해임, 기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금융사가 엄격하게 관리를 했는데도 생긴 개인 비리라면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외에도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엉뚱한 짓을 저지를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한 금융사에 개인비리가 끊이지 않거나 묵인에 의한 구조적 비리라면 금융사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처벌해야 한다. 영업정지나 경영진 해임과 같은 고강도 징계도 필요하다. 그래야 금융사 스스로 내부 통제를 통해 그릇된 관행을 고칠 수 있다.
금융 비리는 경기 침체기에 더 심해진다고 한다. 스스로 위험한 투자에 노출된 금융사 임직원들이 손실을 만회하고자 고객 돈에 더 끌리기 때문이다. 불황기다. 앞으로 당분간 금융 사고가 더 빈번해질 것이다. 금융사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는 운동만으로 사고 예방은 어림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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