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심사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등급 분류 처리 전과정은 상시 감찰돼 투명성을 높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는 게임물 등급 심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물 검토담당자(옛 전문위원) 실명책임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명책임제는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단문메시지(SMS)로 담당자의 이름, 직위, 연락처 등을 발송해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한 조치다. 또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사유 없이 심의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전담해 수정과 보완사항에 대해 수시로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등급분류 검토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비공개로 해 등급분류 검토 과정에서 게임물의 보완과 수정사항이 있어도 검토담당자와 등급분류 신청자간에 연락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었다. 이로 인해 등급분류 결정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게임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전문위원의 대외 직명도 연구원으로 바꿨다. 또 업계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등급분류 신청 접수와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일상 감찰을 실시하고, 등급분류 기준 및 신청 관련 토론방 개설, 등급분류 처리 지연사유와 상정예정일 통보 서비스, 불법게임물 모바일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실명책임제 도입으로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담당 게임물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