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가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최재천 의원은 20일 공인인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21조 3항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 조항이 돼 왔다는 주장이다.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 주도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내 인증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안정성을 검증받는다. 정부는 인증 업무 수행의 원칙만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독립적 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 산업을 고립시켜 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과 보안 기술 선진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