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에서 해킹으로 16만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보험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화손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손보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리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조치를 내렸다. 고객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정보 유출 사고 발생 뒤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한화손보에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김모씨의 해킹에 의해 15만7901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1만9322명에 달했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다.
한화손보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 회사는 2011년 5월 13일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민원을 접수한 뒤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뒤 17일 금감원장에게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다. 이미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 당국에 늑장 허위 보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취약점 진단·분석, 공개용 서버 취약성, 무결점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 대책에 소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