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도(RPS) 시행 첫해, 이행량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RPS 대상 사업자에게 주어진 전체 의무량 642만279REC 가운데 64.7%인 415만4227 REC만 이행됐다고 16일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폐기물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발전량의 2%, 올해는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8개사와 SK E&S 등 민간 발전사 5개사가 대상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MWh에 가중치를 곱한 양이다. 지난해 RPS이행 실적을 보면 의무량의 26.3%인 168만6163 REC는 이행이 연기됐다. 9.0%인 57만9889 REC는 불이행 판정을 받았다.
회사별 이행율은 MPC율촌이 100%로 가장 높았다. 한국수력원자력 80.8%, 한국지역난방공사 79.9%, 한국수자원공사 72.6% GS파워 71.3%가 뒤를 이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0%에 그쳤다.
산업부는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체 과징금은 187억여원이다. RPS대상사업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중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이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 가격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RPS대상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고 있다. 보전대상은 277만8000 REC, 금액으로는 1470억원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