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추행 의혹` 윤창중 직권면직 처리"

청와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변인이 오늘 오후 5시께 면직처리됐다”고 말했다. 면직 처리는 지난 10일 대변인직 경질 발표가 이뤄진 지 닷새만이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1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소명 기간 10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상 예외규정이 있어 청와대가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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