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그로스 2.0 이젠 에너지 안보다]한전KDN-SW산업진흥법 왜 논란인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의 발주 사업에 참여를 금지한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이 조항(SW산업진흥법)은 현재 전력IT 시장에서 신규 발주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국가기관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분관계를 가진 한전KDN도 사업입찰 참여를 못한다.

국방·외교·치안·전력 분야 등 특수사업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만 예외 인정 기준이 모호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SW산업진흥법 24조의 2 제2항 3호에는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 예외사업을 `불가피하다고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다. 법률에서 참여제한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과 적용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장관의 고시에 바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 예외사업으로 규정된 국방·외교·치안·전력 분야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예외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의도 사업의 성격보다는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적용해 예외 분야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살리기 힘들다. 일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도 예외 심의가 사업 성격과 특수성보다는 비용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월 전순옥 의원실(민주당)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속하더라도 공공기관일 때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전력IT 분야에 종사하는 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해당 개정안은 표류하고 있다. SW 관련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면서 법안심사 주체도 산통위에서 미래위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 개정안은 미래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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