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는 어린이에게 절대적 인기를 얻고 있다. 비행 모자를 쓰고 동그란 고글을 쓴 파란 펭귄 모습 뽀로로는 TV애니메이션에서 시작해서 어린이용 장난감 학용품에 적용된다. 세계 국가에 수출돼 브랜드 가치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연히 타인이 무단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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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모두 융합 적용이 된다.

첫째, 애니매이션 캐릭터가 기술과 결합하면 기능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 예컨대 대화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 소프트웨어(SW) 사용을 도와주는 기술 특허가 존재한다. 둘째, 디자인권이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라고 하는데 상품의 기능을 제외한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를 보호한다. 예컨대 캐릭터를 응용한 인형이나 가방은 디자인 특허로 보호된다. 애니메이션 아이콘은 움직이는 형상이지만 디자인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 두 가지 유명 캐릭터를 간단히 결합한 모방 캐릭터가 문제 되고 있다. 선행 디자인 대비 차별성을 강화해서 창작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모방 디자인 등록을 막아야 한다.

세째, 상표권이 적용된다. 우선 `뽀로로` 캐릭터 이름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화·인형이나 액세서리 품목으로 지정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 상표권은 선 출원주의이다. 먼저 캐릭터를 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는 갱신하면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캐릭터 이미지도 회사가 연상이 되면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밝혀 오랜 동안 쌓아온 회사 명성과 평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는 분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출처를 분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소리나 냄새 까지도 상표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외양이 이차적인 의미로 출처가 연상되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식당의 외관과 내부 장식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인을 보고 특정 식당으로 혼동이 돼 들어갈 정도로 식당이 비슷하다면 상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면, 캐릭터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된다. 미키마우스를 보면 누구나 디즈니사를 출처로 연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키마우스를 쓰는 어떠한 상품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된다.

네째, 저작권이 적용된다. 우선 캐릭터 이름은 너무 짧아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힘들다. 그러나 캐릭터 이미지는 미술 창작물로 보호된다. 소설이나 만화에서 표현된 캐릭터는 문학 창작물로 보호된다. 플롯 저작권 보호와 비슷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가 돼있나`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달라진다.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으로 유명한 토종 캐릭터 뿌까는 여성 캐릭터 뿌가 출생 배경까지 만들어져 있다. 캐릭터 성격을 자세하게 표현하면 보호가 되지만, 스토리 전개 상 필수 불가결한 상투적인 표현은 보호가 안 된다.

캐릭터·게임·사용자 인터페이스·패션 등은 여러 지식재산(IP)권이 경계가 모호하게 적용돼 앞으로 융합이 필요한 신 IP권 분야이다. 현재로는 적용되는 전통 IP권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충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chungkonk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