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제조업 `유턴`-유턴기업지원법, 무슨 내용 담았나

제조업 유턴 유행인가 필연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정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턴기업지원법(안)은 기본적인 유턴 개념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부안은 △유턴 개념 정립 △유턴 기업 선정제도 운영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 현금, 입지, 인력 등)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지원센터는 KOTRA 내에 설치돼 유턴기업 관련 상담·홍보·조사·연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원입법안은 유턴 개념 등은 정부안을 수용하되 고용보조금, 유턴지구 지정 등 지원책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의원입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복귀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 창출 효과 확대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안에는 제도·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의원입법안은 `동반복귀기업지구` 지정과 개발도 포함했다. 지역경제 기여 효과와 산업집적지 구축 효과 등을 감안해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지역을 동반복귀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슈분석]제조업 `유턴`-유턴기업지원법, 무슨 내용 담았나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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