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문화부간 `수업목적보상금` 논란 내달 결론

대학이 수업목적 보상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저작권 신탁단체에 제기한 논란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양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이 문화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다음 달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대학은 지난해 12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제기한 보상금 소송 청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시행령을 만든 문화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다음 달 행정소송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대학은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관련 신탁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수업목적 보상금은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어문·사진·영상·음악 등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사후에 일괄 지불하는 제도다.

대학은 수업 때 사용하는 저작물은 공공을 위한 것으로 사용 보상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학교육협의회 측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자원은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교육기관의 공정 이용은 무료로 가능하게 해 교육 기관에 미치는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수업목적 보상금은 미국 등과 맺은 저작권 협약 등에 기초해 마련됐다”며 “대학의 주장은 학생들이 저작권을 위배하는 사태로 몰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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