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곤란한 폐가전 전화 한 통이면 "끝"

앞으로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무료로 폐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9일 가전제품 제조사 및 광역시·경기도와 협력해 TV,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편리하게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수시스템(이하 `방문수거`)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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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문전수거 과정(환경부)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가전제품을 재활용해 소중한 국가자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는 대형 폐가전제품 수거체계가 미비했고 이를 버리려는 소비자는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집 밖까지 내놓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무상 회수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고, 환경부 및 해당지자체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올해는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를 희망한 6개 시·도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캠페인, 수거지원 등 맞춤형 수거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정착되면 매년 45만대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되어 연간 약 120억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면 약 350억원의 국가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약 23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제조사가 사회적 책임에 나서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배출스티커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을 최대한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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