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11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14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조치를 받은 유아용 섬유제품은 총 3개다.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1개는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비해 최대 374배 초과 검출됐다.
리콜 조치를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 또는 교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