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5~31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접수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18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법인의 합병·분할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이뤄진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사업자)에 제공하는 사업자다.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항목은 재무, 영업, 기술부문 별로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방통위는 15일 오후 2시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설명회를 열어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인·허가 심사(6월 중),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다. 허가서 교부는 7월 중,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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