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나의 신상정보가 포털에서 유료 인물정보로 서비스 된다면.
변호사 A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료 서비스되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바 없지만 이름 생년월일 직장 등 개인정보가 언론기관 B사 이익추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에 따라 B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B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신청인에게 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례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대형마트는 어떻게.
주부 C씨는 대형마트 D사의 패밀리 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E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 전화를 받게 됐고, 해당 상담원으로부터 D사에서 제공받았다고 답변을 받았다. D사는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잘못 입력됐다고 소명했다. 위원회는 이 건과 관련,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고, 5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12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의무 불이행`은 2011년 대비 무려 647% 증가했다.
◇주민번호, 여전히 민원 1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관련 개인정보 침해도 여전했다.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관련 민원 접수건수는 2011년 6만7094건에서 지난해 13만9724건으로 108% 증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주체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련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이 가능해진 것도 민원이 늘어난 배경이다. 타인에 의해 가입된 웹사이트 탈퇴, 가입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등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를 위한 확인수단이 활성화 됐기 때문이다.
◇목적 외 이용, 크게 증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총 143건으로 2011년 126건에 비해 1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사건이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쇼핑몰 사업에 이용하거나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타사와의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이벤트 회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 침해로는 CCTV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례도 나왔다. 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CCTV 영상정보를 근거로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을 해고한 민원과 관련, “아파트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신청인의 근무태도 확인 등 원래 목적 이외 목적으로 이용해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2012 개인정보침해 접수 유형 분석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