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매출 5%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7일 국회 본회의는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강도는 당초 논의했던 수준보다 축소됐다.
통과 법안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매출 5%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단일 책임일 경우에는 과징금 수준이 2.5%를 넘지 못한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법안 대비 과징금 대상은 법인 전체에서 사업장으로 축소됐고, 과징금 규모도 10%에서 5%로 떨어졌다. 과징금 대상과 규모 모든 부분에서 규제 강도도 원안보다 낮아진 셈이다.
법안은 발의에서 통과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불산 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환노위 여야간사 합의 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발의부터 법안통과까지 속도전을 벌였다. 하지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와 함께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사업장 폐업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해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시켰다. 법안 보류 이틀 뒤인 2일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또 다시 불산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법안통과는 새국면을 맞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재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환노위 위원은 최대 과징금액이 조정된 것과 법사위가 관계부처 국회상임위의 발의법안에 대해 사실상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계는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볼멘소리다. 수정된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도 대기업은 사업장 매출이 조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전자화성공장은 수정안으로 과징금을 책정하면 22조원 매출의 5%인 1조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