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잇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책으로 관련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던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로 언급됐던 과징금 규모는 사업장 매출의 5%로 줄었고, 단일 책임의 경우에는 2.5%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통과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대상을 법인 전체에서 사업장으로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부과기준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줄였다. 과징금 대상과 규모, 모든 부분에서 규제 강도도 원안보다 낮아졌다. 또 사고 책임이 단일사업장에 국한될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발의에서 통과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불산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환노위 여야간사 합의 안건으로 긴급 상정해 발의부터 법안통과까지 속도전을 벌였다. 하지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와 함께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사업장 폐업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고, 법사위는 이를 일정부문 수용해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시켰다. 법안 보류 이틀 뒤인 2일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또 다시 불산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법안통과는 새국면을 맞았다.

이날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환노위 위원은 최대 과징금액이 조정된 것과 법사위가 관계부처 국회상임위의 발의법안에 대해 사실상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계는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볼멘소리다. 수정된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도 대기업의 경우 사업장 매출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전자화성공장의 경우 수정안으로 과징금을 책정할 경우 22조원 매출의 5%인 1조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편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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