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서비스 업계, `지식재산서비스 펀드` 필요 한 목소리

특허청에서 100억원 규모 `지식재산 서비스펀드(가칭)`를 도입한다. 자금 동원능력이 부족한 일부 특허 법인과 지식재산(IP)서비스 업계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IP서비스업계에서 지적했던 펀드를 도입해 업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 규제 문제만 없으면 도입을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IP서비스 펀드는 특허청·금융권·산업계·IP서비스업계에서 20억~30억원씩 채권형으로 투자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태펀드를 이용해 특허청에서 2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며 “한국벤처투자와 펀드 자금 투입 방법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IP 투자에 대해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IP서비스업 주요 고객이다. 기업이 출원·등록한 특허 비용과 연차 관리비를 대납하는 IP서비스업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한 IP서비스업계 대표는 “주요 고객이 되는 대기업이 연합 채권 형태로 펀드에 들어오면 작은 투자로 30억원 정도는 쉽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펀드에서 대출을 받아 결제하는 IP서비스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서비스 펀드가 논의되는 것은 업계 지불 관행 때문이다. IP서비스업계에서는 해외 특허 출원과 관리비 납부를 대행하는 특허법률 사무소·특허 연차료 납부 대행업체가 후 결제 프로세스로 피해를 받고 있다. 자본금보다 많은 자금 동원능력이 필요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서는 해외 특허 출원비용을 먼저 결제해 줘 대행업체에서 추가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없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출원 비용을 먼저 납부한 후 결제한다”며 “높은 이자를 내고 출원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연차료 납부대행업체 대표는 “대기업 특허 연차료 납부 사업이라도 은행에서 신용도를 인정해 주지 않아 차입이 어렵다”며 “직원 명의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IP서비스 펀드 도입에 특허청 재원 부담이 크지 않고 IP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획”이라며 “채권 신용도, 펀드 도입 규제 등 애로사항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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