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7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며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중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과징금 기준이 기업 전체 매출이 아닌 사업장 매출로 원안에 비해 완화됐다.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의 2.5% 이하로 과징금 수준을 낮췄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로 매출액 대비 2.5%를 주장했으나 여야 간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물질 관리 기업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상임위 원안은 `해당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새누리당과 재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다소 완화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징벌 조항이 다소 낮춰진 듯해도 전체적으로는 유해물질 배출기업 규제 기준이 강화된 것”이라며 “법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법사위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