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 `최저가 보상제` 실시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허민)는 오는 31일까지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최초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위메프에서 구입한 제품이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면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카드사 할인과 적립금 사용 등 개인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금액 기준에서 제외된다.

위메프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쿠팡, 티몬 등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의 해당 제품 URL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메프 홈페이지 내 `1:1 게시판`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이내에 차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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