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판분야 저작권 권리 강화

지식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분야 저작자 권리를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작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운영한 출판사 한빛미디어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한빛미디어는 IT분야 전문서 및 활용서 등을 전문적으로 출간해온 도서출판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빛미디어는 저작자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시 약관에 저작자에게 개정판 작업을 강요하고, 또 저작자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수정토록 했다.

한빛미디어 약관에 따르면 개정판 출고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원고를 수정 및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자는 이에 응해야 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작자가 개정할 수 없을 경우 출판사는 제 3자에 개정을 맡겨 출판하고, 개정 및 추가 비용은 원저작자에게 주는 원고료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약관을 수정해 출판사가 개정판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상호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작자가 부득이하게 개정판 작업에 참여 할 수 없을 때는 출판사가 저작자 동의를 얻어 제3자에 개정 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개정 비용 역시 기존엔 저작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지만 출판사와 저작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저작자 지재권을 출판사가 임의로 양도할 수 있게 만든 조항도 바꾸라고 했다.

기존 약관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경우 출판사가 원저작자에게 통보만 하면 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수정, 사전에 문서로 된 저작자 승인을 얻게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자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약관을 시정케 한 것”이라면서 “출판계에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