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분야 저작자 권리를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작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운영한 출판사 한빛미디어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한빛미디어는 IT분야 전문서 및 활용서 등을 전문적으로 출간해온 도서출판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빛미디어는 저작자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시 약관에 저작자에게 개정판 작업을 강요하고, 또 저작자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수정토록 했다.
한빛미디어 약관에 따르면 개정판 출고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원고를 수정 및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자는 이에 응해야 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작자가 개정할 수 없을 경우 출판사는 제 3자에 개정을 맡겨 출판하고, 개정 및 추가 비용은 원저작자에게 주는 원고료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약관을 수정해 출판사가 개정판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상호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작자가 부득이하게 개정판 작업에 참여 할 수 없을 때는 출판사가 저작자 동의를 얻어 제3자에 개정 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개정 비용 역시 기존엔 저작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지만 출판사와 저작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저작자 지재권을 출판사가 임의로 양도할 수 있게 만든 조항도 바꾸라고 했다.
기존 약관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경우 출판사가 원저작자에게 통보만 하면 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수정, 사전에 문서로 된 저작자 승인을 얻게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자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약관을 시정케 한 것”이라면서 “출판계에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