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등만 빚고 대안도 못찾은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됐다. 지난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임시국회를 뜨겁게 한 논란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여야는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 대안 찾기엔 소홀한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줬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신 쉬는 제도다. 노동자의 휴식권 확보, 내수 활성화가 이 제도 도입 취지다. 노동계는 노동자 삶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찬성한다. 재계는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며 반대한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또 양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그 짐을 정부로 떠넘겼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노동자로선 결국 쉴 수 있는 날에 못 쉰다. 상식적으로 대체휴일제가 맞다. 그 대신 기업 부담이 늘지 않도록 쉬는 날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기업들도 불만이 없다. 현행 공휴일 수의 축소 조정과 휴일 연장이다. 이를테면 웬만한 공휴일을 없애는 대신에 설과 한가위 같은 휴일 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이다. 일할 때와 쉴 때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기업들도 예측성 있게 인력을 관리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도 문제다. 기업들은 법제화로 인해 휴일 수당 등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이 커지는 것을 걱정한다. 법보다 지금처럼 대통령령 개정으로 충분한 일이다.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우선 이렇게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참에 기업들도 휴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길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일하는 시간은 짧지만 강도가 무척 세다. 점심시간, 휴식시간도 `칼같이` 지킨다. 외출도 자녀 등하교를 돕는 정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을 건성건성 할 수 없다. 그 대신 휴일엔 확실히 쉰다. 우리 기업들에게 휴일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낮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대안을 만들 때 기업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기업들이 군말 없이 수용할 때 제도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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