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 제임스)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 눈길을 끈다. 사업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한국MS는 2일 롯데하이마트와 정품 SW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전국 326개 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피스 2013`를 판매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윈도와 오피스 활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소프트웨어연합(BSA) 조사에서 불법 복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목된 곳이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연합 단체인 BSA는 작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삼성 디지털프라자·LG 베스트샵·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 대형 가전유통매장 95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53개 매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어도비 `포토샵`, 한글과컴퓨터 `한글` 등을 불법 복제하고 있었다.
하이마트는 조사 대상 지역 16곳 중 12곳에서 불법 SW를 설치·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타사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MS는 삼성·LG 등 다른 기업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질을 빚는 곳은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실제 한국MS는 전자랜드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말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한국MS 측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 복제율이 40%로 OECD 평균(27%)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특별한 정책 변화는 없으며 정품 SW 판매와 교육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