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조정이 따르지 않은 정년 60세 의무화는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자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연령은 지난 93년 34.3세에서 2011년 기준 39.6세로 5.3세 증가했다. 취업자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근로층도 1991년 30대에서 2011년에는 40대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제조업 핵심 근로층은 20대에서 40대로 크게 올라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 기업이 작년 기준 75.5% 달해 동일직무 근로자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6년 기준 국내 제조업 20년차 이상 근로자 임금은 신입 직원에 비해 2.8배 높았다. 스웨덴(1.1배), 프랑스(1.3배), 영국(1.5배), 독일(1.9배) 등 유럽 주요국보다 높다.
대한상의는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서 임금조정과 연계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년 60세 하에서도 기업이 임금부담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고령근로자 실질 정년연장을 위해 정년 60세 시행시 임금조정 의무화, 임금조정에 노조 동의가 아닌 성실 협의로 도입요건 완화, 정부의 합리적 임금수준 제시 등을 제안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장년층 고용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생산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질적 정년연장은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통계청)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