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스캐너검사시스템·부분밀도측정기·평탄도측정기·시료파쇄장치 등 33개 연구개발용 전자제품이 오는 7월초부터 수입 관세가 80% 면제된다. 반면 산업용 내시경·영상분석기·정전기시험기·레이저가공기·중량측정기·X선측정기·질소발생기 등 74개 품목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수입관세가 80% 면제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현재 261개에서 220개로 축소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기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80%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3월말 현재 대상은 총 3만3774곳이다. 이중 △기업부설연구소 2만6635곳 △연구개발 전담부서 1만1032곳 △산업기술연구조합 107곳이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디지털마이크로현미경 등 33개 품목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수입계획이 없거나 FTA 확대 등으로 지정 실익이 낮아진 초음파탐상기, 압력측정기, 지진기록계 등 74개 품목은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한달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7월초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수입관세 품목 조정 내역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