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했다.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지원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안전행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청은 관련법상 재난으로 볼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호소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조업중단으로 생산 차질과 완제품 반입 불가조치 등 피해를 겪고 있다. 거래처 변경, 바이어 이탈, 납품대금 미수납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금융권 통해 긴급 유동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대출 유예, 신규대출 금리 인하 등 조치를 취했다. 남북경협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연장, 무역보험의 긴급지원 조치, 세제 지원, 전기세 납부기간 연장 등 방안도 시행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