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작업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했던 저가 하도급 관행이 적정 계약금 선정 작업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들은 2차 하도급 업체에 작업 수행을 위한 적정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편법 수집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만 적용 중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산정기준 적용 타당성 검토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다.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건설 및 발전 등 개발사업자들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들이 관련 업무를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2차 하도급 회사와의 적정 계약금액을 명시하는 제도다. 대행사들은 2차 하도급 회사와의 계약에서 산정 기준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업계 과열경쟁을 이용한 무분별한 단가인하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개발사업 의사결정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만 적용된다.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신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시장은 대행사 난립으로 저가 하도급과 사업자 편의에 맞춘 평가서 작성 등의 부작용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기술인력 부족, 측정결과 허위기록 등 12개 엉터리 환경평가 대행사가 적발됐다.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들이 건설사업자에게 유리한 평가서 작성을 빌미로 사업입찰을 요구하는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정기적인 단속과 제도 보안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시장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손선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은 “대행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평가서 집중 점검의사 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행비용 산정기준 확대로 시장 과열 경쟁이 환경영향평가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