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개정안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후부터다.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뿐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기업 홈페이지에 지지를 호소하는 유료광고도 낼 수 있다. 유권자 역시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남기거나 후보 연설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게시자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이메일 선거운동은 정당에만 허용됐다. 특정 후보 사칭이나 경쟁 후보 비방 메일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그동안 선거기간 후보자의 블로그 활동을 막을 정도로 엄격하게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해 왔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