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8일 신문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통합당)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개정법률안은 신문이 우리 사회의 환경감시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긴요하고, 신문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협회는 또 “신문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법률안 발의는 시의적절하다”며 “국민들은 더욱 다양한 신문구독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의 신문읽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건호기자 wing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