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3호기 재가동 여부 6월 결정

가동 중단된 영광 3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오는 6월께 결정된다. 또 설계수명이 지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종합적 안전성 평가가 실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영광 3호기 재가동 승인 여부를 규제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와 주민 측 검토 결과를 종합 확인한 후 6월께 결정키로 했다.

영광 3호기는 지난해 11월 제어봉 안내관 일부에 균열이 생겨 가동이 중단됐다. 위원회는 3호기 안전에 대해 규제기관 안전검사 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설계수명 종료 후 계속 운전 중인 고리 1호기는 법에서 규정한 심사 외에 국내외 전문가를 총동원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심층평가 할 방침이다. 검증 과정에는 지역 추천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설계수명 종료 이후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 심사와 함께 강한 지진·해일 등 극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원전 안전성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원전 안전성 검사 대상을 부품·용역업체까지 확대하고 원전 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항목과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또 사업자와 납품·하청업체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록취소, 입찰제한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수를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은 18.5명으로, 미국(37.7명), 프랑스(37.8명), 캐나다(44.3명)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위원회는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금을 500억원에서 사업자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한도인 500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앞으로 5년 안에 원자력 R&D에서 안전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원자력 R&D 예산 3469억원 중 안전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897억원)에 불과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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