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품소재 중소 규모 투자 유치 위해 `미니 외투단지` 도입

정부가 기존 외국인투자단지의 4분의 1 크기인 `미니 외투단지`를 도입한다.

부품소재 분야 중소 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외투지역 제도는 대규모 단일투자를 조건으로 지정하는 개별형 외투지역(60곳)과 33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 외투지역(19곳)으로 운영됐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 규모 해외 기업의 집단형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미니 외투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니 외투단지 지정요건은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 최소 지정규모 33만㎡의 4분의 1 이상 부지 조성과 명시적 입주수요 50% 유지 등이다. 입주수요도 기존 외투단지 60%에 비해 낮은 편이다.

외투기업이 미니 외투단지에 입주하면 토지가액의 3~5%에 달하는 타 산업단지 임대료보다 저렴한 1% 임대료 혜택을 받는다. 100만달러 이상 규모 고도기술에 투자한 외투기업은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산업부는 미니 외투단지 제도를 알리려 지방자치단체,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전국 순회 경제권역별 외국인투자유치 로드쇼`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대구에서 첫 로드쇼를 연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미니 외투단지 도입으로 중소 규모 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 확대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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