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주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운영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 17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8개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대구 및 광주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운영된다. 이들 두 과학관은 지난해 준공, 올해 개관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두 건도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자의 부담을 완화,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인증 내용을 변경해도 배출 가스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경미할 때 과징금만 부과하게 했다. 기존처럼 벌칙은 받지 않는다.

오는 21일 제46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박용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주는 등 36명에게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을 주는 일반안 한 건도 처리됐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무역보험기금에 정부출연금 500억원을 증액하는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이 즉석 안건으로 통과됐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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