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회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16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해당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17일 최 후보자와 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야당이 최 후보자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은 최 후보자와 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기존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 후보자와 윤 후보자 임명 이후 정국 경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