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세 자녀를 둔 가정은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3100원 정액 할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월 1만2400원 할인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 할인받았으나 다음달부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만2400원, 취사용 1680원을 매월 정액요금으로 감면 받는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사용량의 5% 할인 방식에서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 취사용은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해 준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취사용은 월 420원의 정액 감면한다.
이용환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인 할인 수준이 전기나 열 등 다른 공공요금 할인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이번 요금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연간 할인금액이 각각 14만8800원과 7만44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표/ 개정 전후 도시가스 연간 할인금액 (단위: 원)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