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무료 후폭풍]상호접속료는?

LG유플러스가 망내·외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출시와 동시에 상호 접속료 산정 체계 변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에 상호접속료 체계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2013년 상호 접속료를 결정했고, 경쟁사업자가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호 접속료는 통신사업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정부가 상호접속료 산정 과정에서 사업자간 이견 조정 등 상당한 역할을 한다.

LG유플러스는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상호접속료 수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기존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이 지속될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게 LG유플러스의 고민이다.

상호접속료 산정 기준이 2년인 만큼 2014~2015년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접속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상호접속료 산정 체계 변경에 부정적이다.

경쟁사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보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와 LTE 가입자 유치로 상호 접속료 손실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상호 접속료 체계 산정 방식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LTE 음성 무한자유 69 요금제(약정할인 고객부담 5만1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통해 접속료 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망내외 무제한 음성통화 제공으로 LTE 가입자 저변을 늘리겠다는 포석으로 이해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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