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고시 신고 의무화 시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면 인터넷 사업자는 유출 규모에 상관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4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개인정보가 1건이라도 유출되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현행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1건이라도 누출되면 신고토록 의무화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1만명 이상으로 누출규모가 정해져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빠져 나가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에 배해 월등히 많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국내 개인정보 건수는 총 4만6810건이었다. 이는 15건에 불과한 일본, 1117건의 미국, 1918건의 중국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보안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개인정보 보호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체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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