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무법인 열전]특허법인 코리아나

특허법인 코리아나는 1970년 특허국장(현 특허청장) 출신 고 이준구 변리사가 설립한 `이준구 합동특허법률 사무소`를 모태로 한다. 2001년 `특허법인 코리아나`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 지식재산(IP)권 분야 태동은 물론이고 성장의 역사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코리아나는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해 60여명의 내〃외국 변리사, 변호사, 기술 분야별 박사를 포함해 전체 구성원 약 200여명으로 이뤄져있다. 일본·미국·유럽 다수 글로벌 기업에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 특허 부문에서 국내 두 번째 규모로 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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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는 전기·전자·통신·반도체·물리·컴퓨터·기계·항공·재료·화학·화학공학·생명공학·유전공학·분자·생물학·약학을 포함한 모든 기술 분야와 상표,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경험을 가진 IP 전문가가 있다. 출원·권리화·권리 행사와 방어 등의 전문적인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P소송 업무에 있어서 코리아나는 국내 최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40여 년간을 오로지 IP 분야에만 전념해 온 결과, IP 분야의 소송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다. 많은 선구적, 진보적 판례를 확립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코리아나 소송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사건을 의뢰한 많은 고객들이 입증했다.

박해선 대표 변리사는 특허 심판·소송·라이선싱·컨설팅 관련 자문 업무를 총괄한다. IP업계에서 30여 년을 몸담은 IP전문가이며 2000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조영원 대표변리사는 수백 회 해외 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P서비스 업무를 주도한다. 이윤민 변리사, 이승호 변리사, 최성진 변리사는 전기·전자·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김용태 변리사, 홍성진 변리사, 한승연 변리사, 서영실 변리사는 화학·유전공학 분야를 담당한다. 상표〃디자인 분야는 김경옥 변리사가 맡고 있으며 모두 해당 분야 심판, 소송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동열 미국변리사와 김제연 미국변호사는 해외 유수 로펌에 근무한 경험으로 미국법 자문 업무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코리아나는 글로벌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온 IP 서비스 경험, 오랜 신뢰 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상호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절하게 매칭시켜 권리이전, 라이센싱 체결 등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A사는 미국의 글로벌 생명공학 회사인 B사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PO는 신장에서 생성되는 적혈구 생성 자극인자로 신장 투석환자, 수혈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사용되는 빈혈치료제로 고가의 전문 의약품이다. 사건에서 특허법인 코리아나는 B사를 대리해 이른바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선도적 판결을 이끌어 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권리보호범위를 해석하는데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권리보호범위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 판결로서 큰 의의가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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