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2차전지 분리막 기술 관련 특허 무효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은 중대형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LG화학이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해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로 결정했다. LG화학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 청구 범위가 넓고,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LG화학은 이에 불복해 심결취소청구를 특허법원에 제기했으며, 이 역시 SK이노베이션의 승소로 돌아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과 국내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 특허”라며 “해외에서 인정 받은 원천특허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