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1차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 특허청은 지자체에 지역 연구개발(R&D)특허 동향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국가 R&D에 대해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기술동향 파악 및 연구 중복성을 검증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지역 R&D의 경우 과제 기획시 중복성 검증이 의무사항이 아닌 지자체 자율 사항으로 규정돼 R&D 성과물에 대한 효율성 저하가 문제가 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경기도를 대상으로 R&D 과제 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시범실시한 결과 중복과제를 찾아내 경기도가 25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를 들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R&D 특허 동향조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허청은 또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서둘러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재 특사경을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 2곳 뿐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역간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의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