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갈등 봉합···핵심 사안엔 이견 여전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지상파 방송사와 재전송 협상을 체결하면서 재송신료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사업자와의 협상을 당초 계획대로 관철된 만큼 IPTV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총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의 지상파 재송신 핵심 사안에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블TV사업자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케이블TV사업자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케이블TV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자체가 부족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티브로드·현대HCN 등 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 협상은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지상파 방송사와 재전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대 HCN과 티브로드에 “4월 12일 이후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전송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000만원씩을 각 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현대HCN이 차선책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재전송 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케이블TV사업자의 협상 완료로 IPTV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입지는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이달로 예정한 협상 시한을 다음달로 늦추는 데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당초 이달 중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문형비디오(VoD)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최후 통첩했다.

IPTV사업자 관계자는 “케이블TV사업자의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 체결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IPTV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사업자를 비롯한 IPTV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상파 재전송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발족한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의무재전송 범위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재전송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 지상파 방송사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상파 재전송 범위 확대를 골자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처리에도 힘을 보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의무재전송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CPS 방식의 체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봉합되지 않고 다시 `2라운드`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