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가 반독점 논란에 휩싸였다.
페어서치(Fairsearch)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유럽 반독점 규제 당국에 제소했다고 9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2011년 NHN과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제소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다.
모바일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영향력이 커지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반독점 논란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최근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 등 유럽연합(EU) 주요 6개국은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페어서치는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구글 경쟁자로 구성된 기업 연합이다. 페어서치는 구글 안드로이드가 최근 스마트폰 출하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이 지위를 이용해 구글 자체 모바일 앱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미리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경쟁 기업 진입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의미다.
토마스 인제 페어서치 변호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는 유튜브 앱을 비롯해 다른 구글 앱을 시작 화면에 넣게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퀸 알무니아 유럽연합 반독점위원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안드로이드와 별도로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반독점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드로이드 반독점 논란은 국내에서 먼저 불거졌다. 2011년 NHN과 다음은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에게 경쟁 검색 서비스를 기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